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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등 상호금융 집단대출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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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아파트 집단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2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가계대출 현황과 가계부채 대책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나 부동산 경기에 취약한 비주택(토지, 상가, 오피스텔, 빌라 등) 담보대출 비중이 57.4%를 차지할 정도로 높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과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낮아 향후 부동산 경기침체, 금리 인상 등 경기변동에 다소 취약한 상태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비주택담보대출 급증 조합에 대해 각 중앙회가 담보인정비율(LTV) 준수 여부, 담보 평가의 적정성 등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오는 9월로 예정된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특히 일부 상호금융조합 중심으로 취급이 확대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절한 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농협의 경우 개별 조합의 집단대출에 대해 중앙회의 사전심사 제도를 시행 중인데 다른 상호금융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조합별 집단대출 한도를 전월 말 대출 잔액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중은행들이 집단대출 건전성 강화에 나서면서 상호금융권으로 집단대출이 번져나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럼에도 지난 3월 말 기준 상호금융업권의 총 대출 258조8000억원 중 집단대출은 2조9000억원, 1.1%에 불과해 규모 면에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연체율도 1.27%로 전체 대출 연체율 1.86%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정부는 또 고객이 출자금 가입 전 출자금의 위험요인 등을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출자금에 대한 ‘핵심설명서’ 제도를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출자금 가입 후에도 원금 손실, 인출 제한 등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정보를 출자금 통장에 명시해야 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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