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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 알려준 경찰관 체포…통화만 600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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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부서 지구대 소속 A경위, 단속팀·경찰관 차량번호 제공…인천경찰청, 금품수수 의혹 수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현직 경찰관이 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풍속광역팀은 23일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팀장인 A(58) 경위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경위는 평소 친분이 있는 불법 게임장 업주 B(43)씨에게 인천경찰청 풍속광역팀 단속 차량 번호와 수사팀 직원의 개인차량 번호를 알려줘 경찰 단속을 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다.

또 주기적으로 B씨와 연락하며 단속 정보를 알려준 의혹도 받고 있다. A 경위는 1년간 600여차례 B씨와 휴대전화 등으로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가 불법게임장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B씨의 동업자와 환전 업무를 한 오락실 직원 등 3명을 추가로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A 경위의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받고 22일 A 경위를 체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인천 연수구 관내에서 불법 환정행위를 한 게임장을 단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업주 차량에 있던 수상한 메모지를 발견했다. 메모지에는 인천경찰청 직원들이 불법게임장 단속 때 이용하는 차량 2대의 번호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하던 중 A 경위 등 경찰관 3명이 업주와 수시로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경찰관은 게임장 단속을 전담하는 인천경찰청 풍속광역팀이 아닌 일선서 소속으로 경정 1명과 경위 2명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A 경위와 불법게임장 업주의 유착 관계를 밝히기 위해 단속 직후 달아난 업주 B씨를 검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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