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7월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준다.
감면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다. 감면 규모는 월 10톤에 해당하는 하수도사용료다.
앞서 광명시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위해 1월부터 광명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감면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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