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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건축조례' 시민편의 중심으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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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 건축조례가 시민 편익중심으로 대폭 개선됐다.

광명시는 건축심의 대상이던 미관지구 내 건축물 심의규제를 폐지하고, 건축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전문 인력 확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지 제공 등 공공성도 확대했다.
광명시는 국토교통부의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건축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최근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주민공동시설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적용 ▲건축위원회 구성ㆍ운영 확대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건축물 확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사용승인 현장조사ㆍ검사 업무대행 변경 ▲주민의 편익제고를 위한 공공성 위주의 대지안의 공지기준 등이다.

특히 공동주택 대지안의 공지기준이 되는 이격기준을 아파트의 경우 종전 3m이상에서 5m이상으로 바꿨다. 연립주택도 1.5m에서 2m이상으로 변경했다.
다만 3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은 기존 주택 소유자의 사업성과 경계성을 고려해 종전 조례안을 따르도록 탄력성을 부여했다.

또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ㆍ검사 업무대행을 광명시가 직접 건축사회에 등록한 건축사를 공개모집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지정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건축위원회 위원을 당초 25명 이내에서 50명까지 확대하고, 분야별 전문인력 확대로 전문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와 건축구조 등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건축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의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했다. 필요할 경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광명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으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건축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편익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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