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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저가요금제에도 많은 지원금 허용"…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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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이달 말 행정 예고를 통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다.(사진=미래부)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달 말 행정 예고를 통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다.(사진=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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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정부가 저가요금제 가입자도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업계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어서 개정안에 따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21일 이달 말 행정예고를 통해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이동통신사가 각 요금제별 지원금의 지원율이 동일해야한다는 내용의 '지원금 비례 원칙'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율은 요금제 지원금에서 해당 요금제에서의 기대수익을 나눈 값이다.

이는 단말기유통법 이전 고가요금제에서만 집중되던 지원금을 저가요금제에서도 비례적으로 지급토록 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다.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보장하고 이용자 간 과도한 지원금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단말기유통법 전에는 저가요금제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한 푼도 안 나온 반면 고가 요금제에서는 수 십 만원의 지원금이 몰려서 제공되는 극단적인 사례도 있었다.

미래부는 현행 지원금 비례원칙의 내용은 유지하되 저가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고가요금제의 지원율보다 높은 경우에도 지원금 비례원칙을 충족한 것으로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미 이동통신사업자가 이 같은 지원금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를 고시 개정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다. 이동통신사에게 저가요금제에서도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율성을 준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미래부의 고시 개정안이 별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저가요금제에 많은 지원금을 줄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고가 요금제 가입이 몰릴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 같이 사업자 자율성에 맡기는 정책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원금 하한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고가요금제 가입자 유치 경쟁이 펼쳐질 것"이라며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개정안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저가요금제에 높은 보조금을 줄지는 의문"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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