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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사, PP 프로그램 사용료 확정…전년비 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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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유료방송(IPTV, CATV, 위성방송)사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간 2016년도 PP 프로그램사용료 협상이 완료됐다고 이날 밝혔다.

PP 프로그램사용료란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PP에게 방송 프로그램 공급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며, 광고수입과 함께 PP의 주된 수입원이 된다.
그간 정부는 콘텐츠 산업육성과 유료방송 시장 상생 성장을 위해 사업자간 PP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을 지원하고 합의내용의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해 왔다.

올해 사업자간 협상 결과와 향후 정부의 관련 정책추진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지금까지 CATV에만 적용되던 PP프로그램 사용료 수준 결정 및 정부의 이행 관리감독을 IPTV와 위성방송 사업자에게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조치는 IPTV 위주의 성장세를 보이는 시장 환경을 고려하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유료방송 규제원칙의 적용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CATV, IPTV, 위성방송 사업자는 지난해 11월부터 PP대표단과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2016년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수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사업자간 협의 결과를 반영한 올해 유료방송사가 PP에 지급하는 프로그램사용료 총액은 약 5300억원으로 전년도 지급액 대비 3%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전체 유료방송사가 시청자로부터 받은 기본채널 수신료수입(15년 기준 1조9000억원) 대비 약 27%, 방송매출(15년 기준 4조7000억원) 대비로는 11% 배분되는 결과다.

IPTV 3사는 올해 PP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난해 대비 8%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는 매출 및 가입자 증가 추세와 기존 배분 규모 등이 고려된 것이다.

위성방송사업자(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재허가 심사 당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지급계획과 기존 배분 규모 및 영업실적을 고려해 2015년도 지급액 대비 3%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CATV사업자는 가입자 이탈과 수입 감소,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관련 그간 지속적인 규제로 기여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사업자간 합의됐다.

미래부는 이번에 확정된 PP프로그램 사용료의 지급이행 담보를 위해 IPTV, 위성방송, CATV 사업자에게 확정된 사용료를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고 미 이행시 시정명령 조치를 취하는 등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및 유료방송 산업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CATV) 사업자와 PP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상생협의체에서는 사업자간 소모적인 논쟁을 최소화하고 유료방송사의 실질적인 부담능력과 안정적인 사용료 지급구조 정착을 위해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 마련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부는 '유료방송 요금규제 및 수익구조 개선 연구반'을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에 있고, 유료방송 요금수준 분석 결과를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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