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영업 재판 중 다시 성매매 영업 기소…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1심은 "동종 범행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재판 중임에도 또다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은 이씨에 대한 일부 유죄 부분을 파기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도록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앞서 이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유사 성행위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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