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룸살롱 황제' 또 성매매 영업 유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성매매 영업 재판 중 다시 성매매 영업 기소…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44)씨가 성매매 영업 혐의로 다시 기소돼 유죄(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 공범들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30만원을 받고 손님과 종업원을 모텔까지 데려다주고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공범들과 함께 26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대법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1심은 이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1심은 "동종 범행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재판 중임에도 또다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은 이씨에 대한 일부 유죄 부분을 파기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도록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서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이씨는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앞서 이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유사 성행위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국내이슈

  •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해외이슈

  •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포토PICK

  •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