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윤 경위는 지난 2007~2008년 서울 강남경찰서 논현지구대에서 근무하며 ‘룸살롱황제’ 이경백씨 등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단속 편의 제공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윤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여부는 16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윤 경위를 구속하는 대로 추가로 돈을 상납받은 경찰관 및 상납한 유흥업소 업주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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