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 20일부터 시행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 고시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시 개정에 따라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은 간이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추정, 시장현황 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혼합형 기업결합의 경우 특성상 경쟁 관계나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업종이 없으므로 상위 1개 품목에 대한 시장현황 자료만 제출토록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기업결합 신고회사가 자사 및 상대회사의 계열사·주주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없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상장회사의 경우 공개된 사업보고서 등에 계열사 및 주주 현황이 포함돼 있어 해당 자료의 제출을 면제한다"며 "다만 공개된 사업보고서와 달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사항을 기재토록 고시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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