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벽산엔지니어링은 2014년 7월1일부터 작년 12월31일까지 2개 하도급업체에 줘야 할 돈 1650만원을 지급 기일 내 주지 않았다.
벽산엔지니어링은 과거에도 유사한 위법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무려 4회나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또 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법 위반 금액이 많고 피해를 당한 수급사업자도 289곳으로 많았다"며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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