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내년부터는 30가구 이상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도 기존 주택을 매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6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또 매매가격을 허위로 낮추거나 높인 사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독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부동산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운·업계약 등 허위신고 관행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조사 전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허위신고 사실에 대한 조사 개시 후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50% 감면받게 된다.
아울러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거래 상대방의 신고의무가 면죄된다. 이를 통해 전체 신고의 약 2.5%(5만9000여건)가 단독신고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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