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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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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북구, 2016년도 제1기분 86억7200만원 부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201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9만3538건, 86억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을 과세대상으로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전국 농협 및 우체국과 관내 모든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의한 금융기관 방문납부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 wetax.go.kr), ARS 납부(1899-3888),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등이 있다.
특히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타인 명의 납부 시에는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북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2과(062-410-8155)로 문의하면 된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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