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15일 계획 밝혀...6월 말까지 도입시 직원들에게 연봉월액 50%씩...7월까지 도입해도 연봉월액 25%
행자부는 지난달 31일 6~10월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0.1~1.0점의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반면 올해까지 미도입할 경우 3점을 감점한다.
또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해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완료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내 성과연봉제 대상 공기업 수와 유형, 조기도입을 위한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방재정교부금 등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진행한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성과연봉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지방공기업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필수과제로, 조기도입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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