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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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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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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승희 의원이 12일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의 공백없는 공급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결핵치료제, 응급해독제처럼 공중보건 위기상황과 관련된 의약품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비축,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필수의약품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국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확대 개편해 국가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간 우리나라는 공식화된 필수 의약품의 정의 없이 유사한 개념의 보고대상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사용해왔다"며 "하지만, 관리주체와 기준이 제각각이고 체계적인 공급지원 근거도 없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지난해에도 판매 단가 등의 문제로 그간 국내 1개사에서만 생산하던 결핵치료제가 중국 원료 제조소에 사정이 생기자 생산을 중단, 결국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되었던 사례가 있었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전에 긴급지원 및 생산지원으로 이러한 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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