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노인복지법과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노년층의 건강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경로당 주치의 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인 경로당은 2016년 5월 현재 전국에 약 6만 4천개로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로당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는 동시에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에는 ▲자치단체-의료기관 업무협약으로 경로당을 방문하여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경로당 주치의제도’의 법적근거와 예산지원 근거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역보건법 개정안에서는 ▲지역보건소가 지역 어르신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당에서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의료기관의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와 노인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