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16일 열리는 제 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첫 요구안을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또 '월급' '시급' 등의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할지 여부,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 등 세부적인 안건을 놓고 노·사·공익위원 간 심의가 진행됐다.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놓고 노동계 측은 '월급', 경영계 측은 '시급'을 주장해 장시간 격론이 벌어졌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안으로 각각 '1만원 인상'과 '현행 동결'을 협상 카드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다. 노사 간극이 크고 2009년 최저임금안 심의 후 노사가 합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적이 없었음을 감안할때 이번에도 공익위원의 제시안으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4·13 총선 당시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과 조선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이 변수로 작용할 방침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은 6월 28일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