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통신 결합상품 등 서비스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위법성 판단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반면에, 시장환경은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시정조치를 신속하고 다양하게 취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동의의결제란 조사 또는 심의 중인 사건에 대해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그 시정방안에 합의하면 해당 사건의 조사 또는 심의를 종결하는 제도다.
특히 동의의결제는 방통위의 연초 업무보고 시 밝힌 대로 기존의 조사·제재 중심에서 시장의 자율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사후규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미국은 1951년부터 동의명령(Consent Order)을 도입했고, 미국을 입법모델로 삼아 EU는 화해결정(Commitment Decision), 독일은 의무부담부 확약(Verpflichtungszusagen)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결과’에 따른 과징금 임의적 감경 근거를 현행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의 과징금 감경 고려 사유에 ‘이용자 보호 활동’ 및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상향하여 명시했다.
통신사업자가 위원회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은 단말기유통법과 달리 사업의 규모를 불문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양 법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사업 규모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최근 인터넷방송·채팅앱 등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방치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불법정보에 대한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해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높이도록 했다.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부처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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