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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 집회 모두 OK, 세월호는 모두 NO…경찰의 이상한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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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 사진=아시아경제 DB

어버이연합.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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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경찰이 어버이연합의 집회에 대해서는 모두 허용한 반면 세월호 참사 집회는 불허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회시위 신청 및 불허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버이연합의 집회신고 건수는 3580회인데, 이 가운데 ‘금지통고(불허)’ 조치를 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세월호 집회 신고는 61건에 대해서는 모두 경찰 측으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집회시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비율(0.16%)만 놓고 봐도 경찰의 세월호 집회 불허는 평균치를 웃돈다는 지적이다. 집회 ‘신고제’가 경찰에 의한 ‘허가제’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말하면서 “최근 경찰이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입법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집회에 대한 경찰의 장악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를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정한 불법적 요건에 해당하면 경찰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마련돼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집회의 금지는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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