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홍 변호사와 정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월 실형이 확정돼 이달 5일 출소 예정이던 정 대표는 다시 구속수사를 받는 신세다. 정 대표는 작년 1~2월 네이처리퍼블릭 및 계열사 등 법인 자금을 빼돌려 회사에 142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2년 거액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 정 대표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특히 수사·재판 기관 내부를 상대로 교제·청탁이 이뤄졌는지가 관건이다. 정 대표는 검·경 수사 과정에서 2차레 무혐의 끝에 100억원대 상습도박 혐의로만 법정에 섰고,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의 이례적인 구형량 감경, 사실상의 보석 허가 의견 등으로 의혹이 집중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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