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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수임제한' 위반 송해은 前동부지검장 '견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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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전관비리 방지' 목적의 수임제한 규정을 어긴 송해은 변호사(57ㆍ전 서울동부지검장ㆍ사법연수원 15기)에게 지난 달 17일자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송 변호사는 2013년 11월 서울동부지법 관할 사건을 수임해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송 변호사는 2012년 7월 마지막 근무지인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이 나기 전까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일했고 2013년 4월 공직에서 물러났다.

현행 변호사법은 판사나 검사로 일하다가 변호사로 개업한 경우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ㆍ검찰청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정한다.

특정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은 같은 관할로 묶인다. 따라서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까지 서울동부지검 뿐만 아니라 서울동부지법 관할 사건도 수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대한변협은 아울러 17차례에 걸쳐 관할 지방변호사회를 통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고창후 변호사(52ㆍ전 제주 서귀포시장ㆍ연수원 25기)에게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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