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변호사는 2013년 11월 서울동부지검 관할 사건을 수임해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판사나 검사로 일하다가 변호사로 개업한 경우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ㆍ검찰청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정한다.
따라서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까지 서울동부지검 관할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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