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1일 오전 호서대 유모 교수(61)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 교수는 서울대 조모 교수(56·구속기소)와 더불어 국내 독성학 최고 권위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검찰은 2011년 말 유 교수가 생활환경에서 공기 중에 퍼진 가습기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측정하는 실험을 하면서 정상적인 결과 도출이 어렵도록 실험 환경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교수는 피해자들이 낸 10여건 안팎 민사소송 등에서 옥시 측을 두둔하는 진술서를 써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형사 처벌할 근거는 만만찮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경우 배임수재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유 교수의 실험이 이를 의뢰한 옥시에 손해가 되는 것인지, 유 교수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검토 대상이다.
한편 서울대 조 교수는 금품을 받고 흡입독성 실험 결과를 조작·왜곡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옥시에 유리하도록 보고서를 써 준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기소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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