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벌금1억5000만원 약식 기소… 檢 "법정 최고형 해당"
[아시아경제 이민우 수습기자]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시장에 처음 선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주요 관계자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31일 신현우 전 대표, 김모 전 연구소장, 최모 전 선임연구원 등 옥시 관계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옥시가 제품 용기에 '인체에 무해하다, 아기에게도 안심' 따위의 문구를 적어 넣은 것이 허위ㆍ과장 광고(표시광고법 위반)를 넘어 사기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 범죄액이 확정되는대로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유해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만들어 판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검찰은 유해제품 출시 이후로도 소비자 피해 민원을 묵살하며 허위 광고를 얹어 판매를 지속해 피해를 키운 후임 경영진들을 압박하기 위해 영국 본사 관계자 5~6명에 대한 소환조사도 추진 중이다. 특히 사건 공론화 이후 유해성 논란을 은폐ㆍ왜곡하려는 과정에서 영국 본사 관여 여부도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이민우 수습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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