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와 공동으로 케이-스타트업(K-startup 창업지원사이트)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예비)창업자 모집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신규로 선정되는 (예비)창업자에게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국내외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최대 9000만원 한도까지 지원된다.
전년도 지원기업 중 매출과 일자리 창출 역량이 우수한 기업의 경우에는 지속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및 시제품 업그레이드 비용을 최대 4500만원까지 후속 지원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2인 이상의 (예비)창업팀 또는 3년 미만의 초기 창업기업(공고일 기준)은 k-startup(http://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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