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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청년수당 부동의'에 서울시 "유감, 계획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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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최종 부동의 통보...서울시 "사업 내용 이해 못한 결정, 예정대로 진행할 것"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가 26일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불수용 통보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시가 지난 3월 7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요청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사업재설계후 재협의를 권고하는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만19세~29세 미취업 청년 중 활동의지가 있는 3000명을 선정해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미흡하고, 급여항목 중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순수개인활동이나 NGO 등 단순사회참여활동 등의 항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이 없어 무분별한 현금 지급에 불과한 등 전반적으로 사업설계 및 관리체계가 미흡해 '부동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사업의 본래 취지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결정으로 유감"이라며 "복지부의 결정 및 권고안을 충분히 검토해 당초 서울시가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업의 방향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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