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리콜 요구건수가 단 1건만 있더라도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시정 현황을 연 1회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내년부터 모든 판매차량에 대한 무상보증 수리실적도 보고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전반적인 결함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보증기간 이내 소비자들의 부품 결함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의 리콜명령 대상이 될 수 있고, 리콜명령까지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제작차 수시검사 및 운행차 결함확인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자동차제작자의 제작 책임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정당한 소비자 요구에 대한 제작사의 결함시정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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