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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이별 요구하자 쇠파이프로 폭행·변태행위…남성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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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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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여자친구를 때리고 변태적 행위를 자행한 남성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얘기 좀 하자"며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이 상황에서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에 여자친구를 속옷만 입게 한 상태에서 한 시간에 걸쳐 폭행했다.

길이 40cm의 쇠막대기로 B씨의 온 몸을 때리고 눈을 발로 찼다. 이어 A씨는 여자친구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또 다시 폭행을 한 뒤 강간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주요 부위에 음료수병을 집어넣는 변태적인 행위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수 시간에 걸쳐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강간한 것은 물론 변태적 행위까지 강요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피해자가 크나큰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겪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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