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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하고 '발기불능'주장한 60대男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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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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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발기불능'을 주장한 6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토록 하고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8월 전북 순창군 자택에서 지적장애 2급 장애인 B(52·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지적장애로 의사표현 능력이 약해 제대로 저항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가 다른 사람들의 지시에 순응하는 점을 이용,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고추농사 등 잡일을 시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에서 B씨를 성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발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성폭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에 비춰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발기강직도가 80%를 넘어 정상발기로 평가됐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만 보여줬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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