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발기불능'을 주장한 6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토록 하고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A씨가 다른 사람들의 지시에 순응하는 점을 이용,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고추농사 등 잡일을 시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에서 B씨를 성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발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성폭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만 보여줬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