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지난 1월 21일 D의료법인이 A시를 상대로 낸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사건'에 대해 A시의 불허가결정이 위법하다며 D 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A시는 D의료법인이 A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을 하자, A시에서 마련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상 의료법인은 종합병원만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도 행정심판위 관계자는 "의료법에는 의료법인이 시설기준을 준수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을 하면 허가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면서 "의료법상 시설기준을 준수한 의료기관 개설신청을 법에 없는 지침을 근거로 제한할 수 없다. 게다가 D법인은 A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까지 받아 이미 건물이 완공단계여서 손해가 막대한 상태"라고 재결 배경을 설명했다.
도 행정심판위는 또 B회사가 C시를 상대로 신청한 자동차관리사업 신규등록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도 C시의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도 행정심판위는 B회사가 영업 하려는 곳이 아파트 단지가 있는 주거지역이므로 C시는 전문정비업 신규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인근 주민의 환경오염이나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해 허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검토 없이 민원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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