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심사 허점 노린 뒤 담합 지적하자 오히려 으름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19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현대건설 최모 상무보(53)와 박모 차장(41), 한진중공업 이모 부장(48)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두산중공업 이모 부장(46), KCC건설 이모 부장 이모(51)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4개 건설사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했다.
담합 공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원주에서 강릉을 잇는 전체 14개 공구(120km, 총 사업비 3조9100억 규모) 가운데 원주~평창 34km 구간 4개 공구다. 당시 26개 업체가 입찰에 뛰어들었지만 이들 4개사는 공구마다 30가지로 세분되는 공사종류별 기준금액을 조작해 나머지 22개 업체를 배제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 발주공사는 단순히 최저 가격을 써낸 업체가 낙찰받는 구조가 아닌 적정성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담합 4개사는 통상의 건설업체라면 낮은 가격을 써낼 구간에서 높은 가격, 정상금액을 써낼 구간에서는 아주 낮은 가격으로 투찰해 심사단계에서 경쟁업체들을 탈락시켰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직후 증거인멸 정황까지 포착된 관계자들은 오히려 회사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승진·승급, 포상 등 인사·경제상 혜택을 누렸다”면서 “법인 뿐만 아니라 행위자 구속수사 원칙 등 담합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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