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9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은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소유자 간주 범위에 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제정된 고시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한국과 조세조약 등을 맺고 있어 금융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에 있는 경우 국내 모회사의 신고 의무를 제외했다. 한국과 해당국과의 금융 정보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모회사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해외 자회사의 계좌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과 조세조약 등으로 금융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국가는 모두 111개국으로, 제정된 고시는 올해 해외 금융계좌신고기간인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