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당 개정안을 통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을 현행 50~100명에서 100~300명으로 확대하고, 자문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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