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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통과…“사망·중상해 등 의료사고, 의료인 동의 없이 분쟁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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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사진=스포츠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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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일명 '신해철법'이라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격론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신해철법은 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 지난 2월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로 3개월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던 끝에 17일 회의에서 턱걸이로 통과돼 19일 본회를 앞두게 됐다.
이 법안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남발을 막기 위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분쟁조정을 제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만 조정을 자동으로 개시하는 안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상해자에 대해서도 조정하는 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이견을 보였다. 여당 일부 의원은 사망자만 인정하자고 주장했고, 야당은 중상해자까지 포함하자고 맞섰다.
여당이 정회 후 논의 끝에 중상해자 포함안을 수용하기로 선회하면서 이 법안은 19대 마지막 법사위 관문을 통과했다.

신해철법은 과거에 '예강이법'으로 불린 바 있다.

2014년 예강이는 코피가 멈추지 않아 찾은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요추천자 시술을 받다 쇼크로 사망했다. 예강이 부모는 딸의 사인을 밝히고 의료진의 잘못이 있었다면 사과를 받고 싶다는 생각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병원의 반대로 분쟁조정 절차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강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한편, 조정 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의료사고 범위를 둘러싼 논쟁 때문에 그동안 법안 통과가 지연돼 왔다. 의료계는 의료사고마다 분쟁조정이 자동 개시되면 이를 우려한 소극적 의료 행위가 불가피하다는 이유 등으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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