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 남발을 막기 위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분쟁조정을 제한한다.
여당의 몇몇 의원은 사망자만 인정하자고 주장했고, 야당은 중상해자까지 포함하자고 맞섰다. 결국 여당이 정회 후 논의 끝에 중상해자 포함안을 수용키로 하면서 신해철법은 19대 마지막 법사위의 문턱을 넘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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