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한 장 회장에게 14억여원을 추징했다.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공소사실이 유죄로, 유죄로 본 공소사실이 무죄로 바뀌긴 했으나 형량은 유지됐다.
장 회장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 자금 208억원을 빼돌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바카라 도박에 탕진하거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장 회장은 자신의 가족에게 배당금을 몰아줄 목적으로 회사가 배당을 포기하게 하고 개인 보유 부실 채권을 회삿돈으로 처리하는 식으로 회사에 100억원 가량의 손해를 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난해 11월 "동국제강과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3년6개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5억1000만원을 추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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