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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사소송으로 전두환 측 추징금 추가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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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민사소송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 중 일부를 추가로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고연금 부장판사)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씨 소유의 회사 리브로를 상대로 제기한 미납 추징금 환수소송에서 "리브로가 국가에 7년간 2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리브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3억6000만원(2022년에는 3억원)을 검찰에 지급해야 한다. 제 때 지급하지 못하면 5~15%의 이자가 붙는다.

리브로는 전재국씨가 지분 39.73%를 보유한 회사다. 리브로는 전재국ㆍ재용씨 형제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했고 검찰의 환수 조치로 이 부동산이 매각되자 리브로는 전재국씨에게 25억6000여만원을 되돌려주게 됐다.

검찰은 이 자금을 직접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 16일 화해권고 결정을 했다.
검찰은 전재국씨가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를 상대로도 환수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시공사가 56억9000여만원을 변제하라"는 강제조정을 이끌어냈다.

시공사의 경우 추징금을 6년 동안 분할변제 해야 한다. 중간에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더라도 변제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 전 대통령 측이 변제한 돈은 1136억여원이다. 이는 전체 추징금의 절반 수준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전 재산이 29만원 뿐"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텨왔다.

국회는 2013년 6월 추징금 집행시효를 연장(2020년까지)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추징금 집행시효는 같은 해 10월까지였다.

비슷한 시기 검찰은 환수 전담팀을 꾸려 숨은 재산을 추적하는 등 본격적인 환수 작업에 돌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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