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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민사소송 통해…검찰, 전두환 장남 전재국 회사서 추징금 24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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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사진=연합뉴스

전두환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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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검찰이 결국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회사에서 20억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을 추가 확보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고연금 부장판사)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소유의 ㈜리브로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리브로가 국가에 7년간 24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판결을 냈다.
이는 2013년 5월 출범한 추징금 환수팀이 이례적 민사소송을 통해 거둔 성과다. 이달 16일에 2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확정됐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리브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3억 6000만원(2022년은 3억원)을 추징금으로 변상해야 하고 지급 시기를 지키지 않으면 여 5~15%의 이자가 붙는다.

㈜리브로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지분 39.73%를 보유한 회사다. ㈜리브로는 전재국·재용 형제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했다. 이 부동산은 검찰의 환수 절차로 지난해 81억여 원에 매각됐고 리브로는 전 씨 형제에게 25억 6000여 만원을 되돌려주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형제가 받을 이 자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소송을 냈고 약 반 년 간의 재판 결과 리브로의 자진 납부액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받게 됐다. 형식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지만 내용은 사실상 검찰의 완전한 승소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고 버텼다. 16년이 지난 2013년까지도 환수 금액은 533억 원(전체의 24.2%)에 그쳤다.

하지만 이후 검찰의 꾸준한 추징금 환수 소송과 이번 리브로까지 추징금을 변제받을 경우 환수율은 꾸준히 오를 전망이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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