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검찰이 결국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회사에서 20억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을 추가 확보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고연금 부장판사)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소유의 ㈜리브로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리브로가 국가에 7년간 24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판결을 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리브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3억 6000만원(2022년은 3억원)을 추징금으로 변상해야 하고 지급 시기를 지키지 않으면 여 5~15%의 이자가 붙는다.
㈜리브로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지분 39.73%를 보유한 회사다. ㈜리브로는 전재국·재용 형제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했다. 이 부동산은 검찰의 환수 절차로 지난해 81억여 원에 매각됐고 리브로는 전 씨 형제에게 25억 6000여 만원을 되돌려주게 됐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고 버텼다. 16년이 지난 2013년까지도 환수 금액은 533억 원(전체의 24.2%)에 그쳤다.
하지만 이후 검찰의 꾸준한 추징금 환수 소송과 이번 리브로까지 추징금을 변제받을 경우 환수율은 꾸준히 오를 전망이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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