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유가공업에 대해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도 개선한다. 목장에서 생산한 하루 1t 이내의 원유로 직접 유제품을 생산, 가공, 판매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을 '목장형 유가공업'으로 별도 등록 관리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목장형 유가공업을 현재의 2배 수준인 200여개소로 늘리고, 목장형 자연치즈 등 다양한 유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해 6차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백두대간 완충지역의 초지 부대시설에 체험목장,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보존이 필요한 국유림에서도 민간의 숲속 야영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개선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동물간호사 제도도 도입한다. 동물간호사에게 채혈, 스케일링 등 기초적인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3000여명의 동물병원 전문 보조인력을 양성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등 첨단기술을 농업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스마트팜 구성기기 센서류 등을 표준화하고, 시설원예, 과수, 축산 분야에 머물러 있는 생육상황 관리기술을 인삼, 고추 등 노지 재배로까지 확대한다. 지방대학, 보건소 등과 연계해 농촌 오지와 벽지에 거주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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