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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장관회의]'착용형 스마트기기' 수집정보 활용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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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1. 올해 상반기 중에 착용형 스마트기기(웰니스 웨어러블)로부터 비식별 신체정보를 수집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까지는 국내 많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기술력을 갖추고도 개인정보 침해 소지로 착용형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서비스제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이러한 애로가 해소될 전망이다.

#2. 자금이체시 일회용 비밀번호(OTP)가 의무화 돼 있으나,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를 폐지한다. 앞으로 다양한 금융보안 기술시장이 열리는 것은 물론 특히 핀테크 기업이나 은행은 이러한 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신산업투자위원회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방안을 확정, 보고했다. 지난 3월18일 확대 개편된 신산업투자위는 151개 건의과제 가운데 141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신산업투자위는 ▲민간의 개선건의를 민간이 심의한다 ▲건의과제는 원칙수용 예외소명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심의한다 ▲국제수준에서 규제가 최소수준이 되도록 정비한다 등 3가지 원칙을 세워 규제를 심의해왔다.

특히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바이오신약 등 3개 신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규제지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규제를 심의해 개선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들 분야에서는 국제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규제가 개선된 것도 강도높은 규제개혁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산업생태계 전반에 걸친 규제 전수조사로 모든 규제를 파악해 신산업투자위에서 개선하기로 했다.

◆IoT 사후거부제 도입= 우선,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는 급격한 사물인터넷(IoT) 환경변화를 고려해 사물로부터 수집되는 정보를 비식별화해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IoT 환경에서 사전동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제한적인 사후거부제를 도입한다. 사후거부제(opt-out)는 정보주체가 수집을 거부하기 전까지 정보수집이 가능한 제도다.

구체적으로 비식별화 된 사물위치정보 관련 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토록 했고, 웰니스 웨어러블에서 비식별화된 정보를 수집해 서비스 개발에 활용토록 했다. 위치정보사업 허가절차는 1개월 단축해 2개월로 하고 우편접수도 가능토록 했다.

개인정보를 해외 클라우드에 단순 보관하는 경우에 사전동의를 생략하고 온라인 고지를 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개인정보가 필요한 질병 추적연구(코호트 연구)는 엄격한 요건에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허용했으며, 의료기기 개발자가 연구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제한적 열람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코호트 연구는 특정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을 추적하고 연구대상 질병의 발병률을 비교해 요인과 발생관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핀테크 등 금융 분야에서는 전자자금이체시 특정기술인 일회용 비밀번호(OTP) 사용의무를 폐지해 신규 보안기술의 적용가능성을 열었고, 금융정보제공 동의방식에 전자서명 이외 홍채인식 등을 추가토록 했다. 온라인 전당포 사업모델은 계약체결 시에 자필 기재로 간주할 수 있는 음성녹음 등 방법을 허용한다.

휴대폰 등 신용카드 단말기 인증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이도록 했다. 소규모 창업기업의 시장진출 어려움 해소를 위해 PG(전자결재대행업체)의 자본금 요건을 400억에서 크게 완화토록 했다.

◆3D프린팅 가이드라인 만든다= 의료기관이 3D 프린팅을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적절한 비용청구가 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응급상황에서 3D 프린팅 의료기기로 적시 치료할 수 있게 됐고, 장기적으로는 의료현장에서 3D 프린팅 의료기기를 제조·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계의 요구로 의료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3D 프린팅 장비·소재의 안전·성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했다. 다품종 소량생산인 3D 프린터의 특성을 고려해 부분변경이 된 파생모델은 전기안전 KC 인증을 간소화했다.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부품을 내장한 3D 프린터는 관련 무선시험을 면제해준다.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푸드(food)프린터에 대해서도 현행 식품위생법령으로도 제조와 유통이 가능토록 했다. 의료영상진단 보조장치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는 품목을 세분화하고, 규제 필요성이 낮은 품목은 관리등급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완화한다. 국내에서 개발하고 해외에서 생산한 치료제의 수입허가시 판매증명서를 면제할 예정이다.

주차장 통합관리정보와 사업자 휴·폐업 정보를 구축해 제공토록 했고, 보건의료 빅데이터개방정보과 공공채용정보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방표준을 마련해 더 많은 공공정보를 개방토록 하는 한편 현행화 등 품질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오픈(Open) API 제공 가이드라인도 마련토록 했다. 오픈 API는 실시간 버스·날씨정보 등 데이터를 미리 표준화해 앱, 웹 개발 등에 바로 활용토록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70명의 전원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투자위는 건의과제에 대해 심의와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신산업투자위 운영성과가 성공적인 만큼 향후 지속적인 신산업 규제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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