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보전지역내 기존 공장의 증설을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기한을 연장해준다. 이에 따라 보전지역 등 지정 이전 기존 공장에 대해 건폐율 40%까지 증개축을 할 수 있게 됐다.
공장 및 연구시설 외에 그 지원시설, 관광문화시설까지 수의계약에 의한 장기대부 및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게 된다. 테마파크 등 지역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관광문화시설 투자가 촉진돼 경북, 전남 등에서 4000억원의 투자유발효과가 기대된다.
공장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공장에서 판매 목적의 발전업을 할 경우에는 태양광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태양광 뿐만 아니라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업도 공장의 용도 외에 활용할 수 있다. 인천소재 목재기업 A사의 경우, 발전설비에 5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광산채굴도 한시적으로 허용해주기로 했다. 낙후지역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을 2년간 50% 감면해주고, 산업단지 조성시 부담금을 2년간 감면한다.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때 2개월 영업정지를 받도록 한 규제도 완화된다. 신분증 위변조 및 강박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시 1차 행정처분이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에서 6일로 경감된다.
이밖에 건축허가 후 공사착수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완화돼 동물·식물관련 시설 15만개소 가운데 4만개소의 유지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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