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쌍용차 장기파업 노조간부, 국가에 11억 배상"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1심 이어 2심에서도 손배 책임 인정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국가에 거액을 물어주게 됐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3일 국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총 11억307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과 비교해 배상액은 2억원 가량 줄었다. 1심에서는 노조가 국가에 총 13억76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사태 경위 등을 고려하면 노조 간부들은 사태를 기획·주도하면서 폭력행위를 직접 실행하거나 방조했다"며 "그로 인해 경찰이 부상당하고 재물이 손상돼 국가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경영난에 따른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77일 동안 파업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에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 출입구를 막고 공장을 점거했고, 8월까지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결렬 후 사측이 공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며 양측은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경찰이 진압작전에 나선 끝에 8월6일 노사합의를 도출, 상황이 종료됐다.

이후 국가는 경찰 부상과 장비 파손 등을 이유로 14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쌍용차 역시 생산 차질 등의 책임을 물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139명에게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쌍용차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책임의 60%를 인정해 33억114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지난해 9월 이뤄진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허그'만 하는 행사인데 '목 껴안고 입맞춤'…결국 성추행으로 고발 음료수 캔 따니 벌건 '삼겹살'이 나왔다…출시되자 난리 난 제품 수천명 중국팬들 "우우우∼"…손흥민, '3대0' 손가락 반격

    #국내이슈

  • "단순 음악 아이콘 아니다" 유럽도 스위프트노믹스…가는 곳마다 숙박료 2배 '들썩' 이곳이 지옥이다…초대형 감옥에 수감된 문신남 2000명 8살 아들에 돈벌이 버스킹시킨 아버지…비난 대신 칭찬 받은 이유

    #해외이슈

  • [포토] '아시아경제 창간 36주년을 맞아 AI에게 질문하다' [포토] 의사 집단 휴진 계획 철회 촉구하는 병원노조 [포토] 영등포경찰서 출석한 최재영 목사

    #포토PICK

  •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혼한 배우자 연금 나눠주세요", 분할연금제도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