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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첫 적발, 술 판매 식당 주인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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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TV

음주운전 단속.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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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물차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 주인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1일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식당 업주 권모(54)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2일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에서 화물차 운전자 김모(48)씨를 승합차에 태워 1km 가량 떨어진 자신의 식당으로 데려가 술을 판매한 혐의다.
권씨는 김씨에게 술을 판 뒤 다시 승합차로 휴게소까지 태워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김씨는 추풍령휴게소에서 17km 정도 떨어진 황간휴게소로 차를 몰고 가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렸다.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9%가 나와 권씨와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식당 중 일부가 권씨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입수해 앞으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음주운전 방조범에겐 면허정지만 제외하고 운전자와 똑같은 처벌 기준이 적용된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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