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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보고서 돈 받고 조작' 서울대 교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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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6일 수뢰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서울대 조모(57)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사측에 유리한 연구보고서를 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옥시 측과 짜고 흡입독성 실험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증거위조)도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PHMG, PGH를 원료물질로 제조·판매된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인명피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옥시는 이를 반박하고자 2011년 10월 조 교수 연구팀에 PHMG에 대한 흡입독성 실험을 맡겼다.

옥시 측은 서울대에 지급한 연구용역비 2억5000만원 외에 따로 조 교수 개인계좌로 자문료 명목 천만원대 금품을 지급했다.

검찰은 조 교수가 실제와 다른 명목으로 대학에 비용을 청구하는 등 연구용역비를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조 교수의 서울대 연구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 관련 증거물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조 교수의 구속여부는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같은 날 오후 늦게 가려질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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