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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총선 선거구 미획정, 위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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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9명 중 4명 위헌 의견, 정족수(6명) 미달…선거구 입법부작위 '각하' 결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회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미룬 행위에 대해 위헌확인 심판이 청구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각하)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28일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입법개선시한이 경과한 후에도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이정미,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등 4명의 재판관은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주장을 펼쳤지만, 정족수(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 미달로 각하로 결론이 나왔다.

20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청구인들은 국회의 입법부작위로 인해 선거운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도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미룬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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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헌법이 위임한 선거구에 관한 입법의무를 상당한 기간을 넘어 정당한 사유 없이 해태했다면, 입법자는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입법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헌재는 선거구구역표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피청구인에게 1년 2개월 동안 개선입법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였다. 이는 선거구 획정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에 따른 입법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국회는 입법개선시한을 도과해 선거구 공백 상태를 초래했는데, 그로 인하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선거권자의 선거정보에의 원활한 취득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선거구 공백 상태가 2달여의 기간 동안 계속되어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불과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여전히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했다"면서 "피청구인은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헌법상 입법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3월2일 피청구인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고 위 개정 공직선거법은 그 다음 날 공포되어 시행됐으므로,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있던 피청구인의 입법부작위 상태는 해소됐다"면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정미,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등 4명의 재판관은 위헌을 주장하며 다수 의견에 반론을 제기했다. 이들 재판관은 "선거구 공백 상태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피청구인이 국회의원선거에 임박하여서까지 선거구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 아직까지 그 해명이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재판관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의 선거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국회의원선거권자의 선거정보 취득을 어렵게 하는 등 국민주권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매우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입법부작위는 헌법의 명시적 위임에 의한 국회의 입법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서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회는 헌법상 입법의무의 이행을 지체했으나, 이후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함으로써 획정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후보자로 출마하거나 선거권자로서 투표하고자 하였던 청구인들의 주관적 목적이 달성됐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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