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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전세금 품어주는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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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 1분기 8857억원…전년比 760%↑
신상품 지속 개발…'전세금 안심대출보증' 등 출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신규 주택 공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셋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주택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넘어서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집 한 채 값에 육박하는 전세 보증금 상환에 대한 세입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보증 상품이 지속 출시되고 판매 실적도 급성장하고 있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은 올 1분기 8857억원(4087가구)이 팔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60% 증가한 것이다. 2013년 9월 출시된 이 상품은 지금까지 1만4363가구의 전세 보증금을 지켜주며 2조7428억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전셋값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서 HUG는 새로운 보증 상품을 내놓고 있다. 2014년에는 전세금대출보증과 전세금반환보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출시했다. 낮은 금리로 부족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에서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금을 반환해준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상품의 실적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상품은 올 1분기 4173억원(3047가구)을 판매했다. 이는 2015년 한 해 동안 판매한 1749억원의 두 배가 넘는 실적이다. HUG 관계자는 "이 상품 출시로 보증가입 한 번에 전세자금 대출과 깡통전세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HUG는 올 3월 무주택·사회배려계층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전세금반환보증의 개념을 결합한 '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기금 전세대출 영역의 전세보증금 보호 사각지대를 없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상품의 장점은 기금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세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면 집주인의 사정과 무관하게 HUG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KB국민·신한·KEB하나·NH농협·기업은행의 전국 지점에서 집주인의 동의 없이(채권양도 방식)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은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내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1인 기준 최대 수도권 1억원, 그 외 지역은 8000만원이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셋집으로, 선순위 권리침해가 있거나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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