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관광버스에서 노래반주기 설치, 음주가무 안돼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서울시, 행락철 안전을 위한 전세버스 법규 위반 집중 단속

전세버스 법규 위반 집중 단속

전세버스 법규 위반 집중 단속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기하영 수습기자]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 전세버스 내부 개조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세버스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사전 계도 기간은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자동차 정기검사 여부 ▲전세버스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운행기록증 미비치 ▲비상망치 미비치 ▲소화기 미비치(불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시·25개 자치구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차량 내부 불법구조변경 등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80만원의 운수 과징금이 부과된다. 노래반주기 설치의 경우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운수 과징금 120만원을 내야한다.

김정선 시 교통지도과장은 “행락철마다 반복적으로 전세버스 안전사고가 발생 해 크고 작은 인명 피해가 생긴다”며, “노래반주기 설치, 버스 통로 음주가무 등을 당연하게 여기는 기사와 승객의 안전 불감증에 경각심을 주고,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예방 차원에서 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시·자치구 합동으로 전세버스 불법 구조 변경을 포함한 법규 위반을 단속해 총 108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기하영 수습기자 hykii@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잔고증명서 위조’ 尹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출소 [포토]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2천명 어디서나왔나?' "돈 없으면 열지도 못해" 이름값이 기준…그들만의 리그 '대학축제'

    #국내이슈

  • 뉴진스, 日서 아직 데뷔 전인데… 도쿄돔 팬미팅 매진 300만원에 빌릴 거면 7만원 주고 산다…MZ신부들 "비싼 웨딩드레스 그만" '심각한 더위' 이미 작년 사망자 수 넘겼다…5월에 체감온도 50도인 이 나라

    #해외이슈

  • '비계 삼겹살' 논란 커지자…제주도 "흑돼지 명성 되찾겠다" 추경호-박찬대 회동…'화기애애' 분위기 속 '긴장감'도 서울도심 5만명 연등행렬…내일은 뉴진스님 '부처핸섬'

    #포토PICK

  •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크기부터 색상까지 선택폭 넓힌 신형 디펜더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