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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향군인회 간부 공금유용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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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자금 유용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횡령으로 인한 피해액 150억원 달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수익사업을 담당하는 한 간부가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2010년 2월 재향군인회 S&S사업본부 산하에 설치된 U-케어사업단 단장을 맡았다. 최씨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장사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지급보증을 서주고 조달된 자금을 업체에서 1년간 당겨 운용하는 방식의 새로운 수익사업을 구상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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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자금을 유용해 도박자금으로 쓰고, 개인이 소유한 업체의 세금과 보험료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BW 발행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면서 위 자금을 주식매입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고, 그 횡령 범행을 감추기 위해 회계처리를 하면서 자금을 개인적으로 차용하는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은 징역 5년으로 형량을 올렸다. 2심은 "이 사건 선급금을 사용해 개인 사업을 위한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렇게 설립된 개인 회사를 운영하는데 치중했고, 거액의 유흥비를 사용하거나 도박을 하기도 했다.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150억 원에 달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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