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연고 치매노인의 기초연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남 모 요양원 원장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들을 상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환자와 함께 은행에 가 통장을 개설한 뒤 통장을 관리해준다며 돈을 빼돌렸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4500여만원을 다시 입금해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지자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무연고 노인에 대한 연금 지급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