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형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광주광역시청 공무원 A(57·6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건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6급 신분을 5급으로 속이고 “건설 회사를 운영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거액을 한 번에 이체하면 공무원의 경우 금융당국에 적발될 수 있다”며 “쪼개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해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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