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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 판매 후 협박…영업정지 처분 전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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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지 않으면 신고" 겁박에 자진신고…업주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 판단

사진=아시아경제DB(위 사진은 기사 내용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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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청소년인줄 모르고 술을 판매했다가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받은 음식점 업주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 받았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은평구 소재 음식점을 운영하는 진모씨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4일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밤10시 식당 주인 진씨는 일면식이 있던 2명을 포함해 일행 총 3명에게 술을 팔았다. 무리 중엔 A군(만 18세)이 성인 2명과 함께 였고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진씨와 아르바이트생은 A군을 성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는 A군에 위압감을 느껴 신분증 검사도 어려웠다.

A군 일행은 술을 마시고 가게를 나간 뒤 2시간 후 갑자기 다시 찾아와 "나는 미성년자인데 나에게 술을 팔았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진씨를 겁박했다. 그 자리에 있던 진씨의 남편은 돈을 주느니 차라리 처벌 받겠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은평구청장은 서울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진씨가 청소년 A군이 포함된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음을 통보받았고 작년 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진씨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재결문을 통해 위원회는 '청구인이 술을 판매한 청소년은 만19세에 가까운 나이로 용모만으로 미성년자로 보기 어렵고, 자신이 청소년임을 악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회정의에 반하고 이를 신고한 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봤을 때 영업정지로 업주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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